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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이 수도서비스구역
이사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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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계정의 수도서비스 중단 54 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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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목적
체납 처리된 계정의 수도서비스 중단에 관한 본 방침(방침)은 정부법 §60370조항 및
보건안전법 §116900조항에 의거하여 수도요금의 미납에 따른 거주용 고객의 수도서비스
중단에 관한 법을 준수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캘리포니아 상원법안 998호)
II. 배경
캘리포니아 상원법안 998호는 200개 이상의 수도서비스전에 수도를 공급하는 도시나
커뮤니티 수도시설에 관하여 미납에 따른 거주용 수도서비스의 중단에 관한 방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수도요금 고지서가 체납 처리되는 경우, 지역구는 체납 계정의 수금을
위해 통지문, 수수료 부과, 서비스 중단 등으로 본 방침을 적용한다. 본 방침의 약정에 따른
수도서비스 중단을 피하는 방법을 의논하려면 지역구에 (619)670-2222로 전화한다.
III. 방침
서비스 요금 내역서의 발급일, 마감일, 최종 납기일
A. 내역서 발급. 수도 계량기를 검침하고 해당 요금을 정한 다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도요금이나 기타 요금 내역서를 발송하거나 제시한다.
B. 마감일. 지역구가 발급한 수도요금 내역서는 우편 발송일로부터 혹은 고객에게
제시한 날짜로부터 납부 가능하다.
C. 최종 납기일. 우편 발송일로부터 혹은 내역서를 제시한 날짜로부터 최소한
20역일이 되는 내역서에 나온 최종 납기일까지 혹은 납기일 전까지 내역서의
총액을 완납해야 한다.
D. 요금 납부.
1. 납부 장소. 은행이 수락하는 현금, 수표(체크), 신용카드, 어음,
전산자금이체, 우편환(머니 오더), 그 외 허용된 납부 방식으로 지역구
사무실의 지역구에 정상 근무시간 동안 접수되기 전까지 요금 납부금을 고객의
계정에 수납처리하지 않는다. 우편이나 지역구 사무실 이외 다른 장소에서
납부한 보증금은 사무실에 접수되기 전까지 고객의 계정에 수납처리되지
않는다.
2. 부도수표 수수료. 수표(체크), 어음, 신용카드, 기타 용인된 납부
방식으로 납부한 요금 납부금은 은행에 제시하고 발행하였으나 은행이
수락하지 않게 되면 발생한 때마다 부도수표 수수료(부록A, 34.01 D.2.수수료
참고)는 고객의 계정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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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계정 A. 요금 미납. 최종 납기일까지 혹은 납기일 전까지 지역구 사무실에 수도계정의 내역서 요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계정은 최종 납기일의 다음날 체납이 된다. B. 연체료. 계정이 체납 처리된 날짜부터 연체료는 (부록 A, 방침54호 연체료 참고) 체납된 계정에 가산되며, 이러한 금액은 그 시점부터 납부금과 불가분하게 된다. 연체료는 미결된 체납이 없는 계정에 가산되지 않는다.
C. 체납 통지서. 체납 통지서는 계정이 체납 처리된 고객에게 발송된다. 납부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끊어지고 중단되는 사실을 체납 통지서에서 고객에게
통보한다. 체납 고지서는 연체료가 포함된 납부금액이 나오며, 체납 통지서의
우편발송일, 혹은 고객에게 체납통지서를 제시한 날짜, 혹은 서비스가 중단될
날짜로부터 삼십(30)역일 내에 총액을 완납해야 한다.
D. 체납 계정 기록. 지역구는 체납 계정의 기록을 보관한다. 한 건 이상 체납된
계정의 기록에서 매년 체납 한 건을 기록에서 삭제한다.
E. 체납 계정의 부분 납부. 체납 계정의 부분 납부를 수락하고 고객의 계정에 수납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분 납부를 하더라도 계정은 체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부분 납부를 하더라도 체납으로 인해 계량기가 끊어지는 사태를 막지 못한다. F. 체납 계정의 경제적 지불약정.
1. 서비스 지속. 만일 지역구가 만족할 만큼 지급약정을 정립한 경우,
부장, 재무담당 최고책임자, 부장이 임명한 책임자는 체납 계정의 서비스를
지속할 것을 허가한다.
2. 반복된 체납으로 인한 보증금에 관한 요건. 고객의 계정에 요금납부를 다섯 번 이상 체납하거나, 요금 미납으로 계량기가 세 번 이상 끊어지면, 부장, 재무담당 최고책임자, 부장이 임명한 책임자는 현금이나 부장이 만족하는 다른 형태로 고객이 보증금을 지역구에 납부하게 한다. 부장과 재무담당 최고책임자의 재량으로 보증금 액수를 정하며, 보증금을 요구한 날짜보다 이전 십이(12)개월 동안 나온 최고 매월 요금보다 두 배를 초과하면 안된다. a. 보증금 처리. 체납 계정의 보증금은 이자가 발생하지 못하며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납부금을 충족하거나 요금인하를 위해 적용한다. 보증금은 서비스 고지서의 납부금으로 성립하지 않고 고객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으려면 고지서 납부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b. 보증금의 환불. 본 조항에 따라 납부하는 보증금은 25.04.A.항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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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체납료로 인한 부동산 유치권
건물주에게 서면 통지문으로 통보하면, 미납고지서로 인하여 부동산에 유치권이
설정된다.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유치권 절차를 적용한다.
1. 판결 유치권. 수도요금이나 기타 서비스 요금이 미납으로 처리된 경우,
미납금액을 세분화한 증서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의 이름과 주소를
카운티 등기소에 문서로 접수하게 되면 지역구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미납
요금이 저당으로 설정된다. 체납 계정의 건물주가 소유하거나 그 이후 취득한
카운티의 부동산이 전부 이렇게 받은 유치권에 소속된다. 유치권은 판결
유치권의 법적 효력, 우선권, 유효성을 가지고, 그 전에 해지되거나 소멸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접수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다. 카운티 등기소에 새
증서를 접수하면, 증서 접수일로부터 10년까지 혹은 유치권의 최종
연장일로부터 10년까지 유치권이 연장된다. 유치권 처리비용은 유치권이
설정된 계정에 부과한다. (부록 A, 방침 54호 요금 참고)
2. 세금 유치권. 최소한 60일이 연체된 미납요금이나 수수료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건물에 징수하는 연간 세금에 7월1일부터 포함된다. 또한
7월1일까지 요금 미납이면, 미결금액과 체납 세금대장 수수료를 (부록 A, 방침
54호 요금 참고) 샌디에고 카운티의 “저당 세금대장”에 가산된다.
서비스 종료 절차에 본 유치권 절차를 별도로 추가한다.
H. 체납 계정에 대한 수도 서비스의 종료와 재개
1. 서비스의 종료. 체납 통지서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최소한 60일
동안 계정이 미납인 경우, 주거용 서비스는 중단된다. 체납계정의
수도계량기나 언급된 계정의 계량기는 끊어지거나 자물쇠를 채운다.
a. 지역구는 서비스를 중단하기 이전 칠(7)영업일 내로 전화나
서면통지문으로 계정에 이름이 명명된 고객에게 연락한다.
b. 지역구는 서비스 종료되기 48시간 전에 계정으로 파악한 부지에
거주하는 성인에게 전화나 직접 방문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성실히
연락해야 한다. 직접 방문하여 연락한 경우 체납 꼬리표 수수료가
고지서에 부과된다. (부록 A, 방침 54호 요금 참고)
2. 입주자나 세입자가 지역구의 고객이 되는 절차
a. 범위. 본 조항은 거주용 서비스 주소의 건물주, 집주인, 관리인,
운영자가 기록상 고객으로 나오고 미납으로 인하여 수도서비스를
중단하는 의사 통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만 본 조항이 해당된다.
b. 지역구가 건물주나 관리인을 기록상 서비스의 고객으로 기록한
경우, 지역구는 계정이 체납으로 인해 서비스가 십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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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되는 사실을 서비스 종료 통지서의 형태로 실제 서비스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노력을 성실히 해야 한다. c. 지역구 서비스 약정에 관한 계약서. 입주자가 서비스 약정에 동의하고 지역구의 법규와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구는 실제 거주 입주자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 이상 입주자가 지역구가 만족할 만큼 계정의 후속 요금을 인수 인계할 의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경우, 지역구는 요건을 충족한 입주자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d. 임대 증명. 체납 계정의 납부금액을 면제받으려면, 고객인 입주자는 기록상 체납 계정의 고객이 거주지의 현재나 과거 집주인, 관리인, 중개상이었는지 검증해야 할 것이다. 검증은 임대계약서, 월세 증명서, 입주자가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나온 정부 서류, 혹은 민사법 1962년 조항에 의거하여 공개된 정보 등을 지역구의 재량으로 포함하나 제한하지 않는다.
3. 아래 상황에서 거주용 수도서비스는 미납으로 인해 종료되지 않는다.
a. 고객 분쟁이나 고객 불만신고에 대한 지역구의 조사 진행 중.
불만신고를 시작하거나 조사를 신청하고, 정상 납부기간에 완납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되는 고지서의 납부기간을 연장 신청한 거주용
고객에게, 분쟁된 고지서를 받고 5일 내로, 혹은 미납으로 인해
고객의 서비스가 종료되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한 날짜로부터
13일 내로 부장, 최고재무책임자, 부장이 지명한 대리인이
재고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재고과정에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적절한 기간 동안 고객은 계정의 미납잔고의 분할 납부를 허가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참작하게 된다. 고객이 분할납부 계약을
이행하고, 요금이 누적되는 후속 청구기간마다 계정을
현상유지하는 경우, 서비스를 종료하여 고객에게 피해주면 안된다.
불만신고나 조사를 요청하여 지역구가 불리한 판결을 내린 고객은
이사회에 판결을 항소할 수 있다.
b. 고객이 고지서를 납부하기 위한 기간 연장을 승인 받은 경우.
c. 만일 아래 조건을 전부 충족하면, 지역구는 수도서비스를 종료하지 않는다. 1. 수도서비스 중단이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부지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복지 제도법 14088 절 (b)관 (1)항 (A)호에 의해 용어가 정의된 주치의에게 증서를 받아서 고객이나 고객의 입주자가 제출한다. a. 고객은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청구주기 내에 납부할 능력이 없다. 다음 중 한 가지로 이 점을 증명해야 한다. 가족 중 한 명이 다음 프로그램의 수혜자라고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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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웍스
• 캘프레시
• 일반보조금
• 메디칼
• 보조보장소득/주정부 보조지급 프로그램
• 여성, 신생아,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보조영양
프로그램
• 위증의 처벌 하에 가구소득을 연방정부 빈곤수치의 200%
이하로 신고함
b. 고객이 체납요금을 연장, 분할납부, 별도의 지불약정 일정
등 대체 지불약정을 맺을 의사가 있다.
c. 상기 a.와 b.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지역구는 다음 중 한
가지를 제안하고, 지역구의 재량으로 선정하게 된다.
(i) 납부 연장 (ii) 미결잔고의 분할납부 (iii) 대체 지불일정.
d. 서비스 종료.
1. 고객이 분할납부 계약, 대체 지불일정, 납부기간 연장을
60 일 이상 준수하지 않거나, 혹은 고객이 현재 거주지
관리비를 적어도 60 일 동안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역구가
서비스를 끊어버릴 의향을 담은 최종 통지서를 건물에서
뚜렷하게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한 이후
오(5)영업일이 지나면 거주용 서비스가 중단된다. 직접
방문하여 연락한 경우 체납 꼬리표 수수료가 고지서에
부과된다. (부록 A, 방침 54 호 요금 참고)
2.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법적 공휴일, 지역구 사무실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날에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
4. 서비스 재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비스를
재개한다. 연체료와 자물쇠 수수료를 포함한 요금 전액을 지역구사무실에
완납할 때까지, 혹은 지역구가 만족하는 신용 약정을 맺지 않게 되면, 체납으로
인해 종료된 수도서비스를 재개하지 못한다. 지역구에 오후 4시30분 이후
납부금액이 수납처리된 계정은 다음날 영업일까지 서비스가 재개되지 못할 수
있다.
5. 계량기 자물쇠 요금. 미납으로 종료된 계정에 대해 자물쇠 수수료가 부과된다. 서비스 종료 요금은 부록 A, 34.02 C 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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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A. 캘리포니아 수도법 1부, 1장, § 106.3
B.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104부, 2장, 6장, § 116900. (SB998 [2018])
C. 캘리포니아 정부법, 6호, 1부, § 60370.
D. 캘리포니아 민사법 3부, 2편, 2호, § 1632